12.12 및 5.18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노태우 전대통령이 6일 새벽 지병치료를 위해 서울 강서구 등촌동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 입원치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노 전대통령이 김유후 변호사를 통해 지병인 요로결석에 따른
배뇨장애치료를 위한 외부병원 치료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 이날 오전
6시 20분 노 전대통령을 통합병원으로 이송토록 했다.

노 전대통령은 7일 오후까지 일단 병원에서 X-레이 쵤영 등 진료 및 종합
검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귀소할 예정이다.

현행 형법상 수감자가 지병치료를 위해 외부진료를 요청할 경우
구치소장이 자체판단, 병원 진료 및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노씨는 그간 구치소내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
왔다"며 "노씨가 요로결석으로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여왔으나
상태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노씨에 대한 장기입원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