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반국가특별법)
위반죄로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아 토지 등 3백억원대의 재산을 빼앗긴
전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 (실종당시 54세)의 가족이 서울 삼선동 2번지
대지 4백여평의 땅에 대해 국가와 주민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 (재판장 심재돈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 (66.미국 거주)가 국가와 S아파트주민 1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국가등은 김씨와 가족들에게 몰수한 땅을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반국가특별법을 적용해 재산을
몰수한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S아파트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선의의 취득을 주장하나 국가가 김씨로부터 땅을
몰수할 때 과실이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씨 가족은 서울 신당동 대지 5백여평 등 토지
1만7천여평과대한제분 주식 5만7천여주 등 나머지 몰수당한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73년 미국으로 건너가 77년 미의회에서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벌이다가 79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됐으며
박정권은 77년 반국가특별법을 제정해 김씨를 기소, 법원은 82년 징역
7년과 함께 재산몰수형을 선고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