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글자당 보상금 1천만원"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없이 남의 글씨체를 무단으로 도용한 업체에
2천만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위자료를 지급하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4일 영화 "축제"의
제목과 프스터 등에 자신의 글씨가 무단 도용당했다며 서태명(원광대 서예과
교수)씨가 태흥영화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글씨는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정신적 노력의 산물로서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창작물"이라며 "이를 무단
도용한 것은 명백한 저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화사측은 서씨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춰 "축제"라는
2글자에 합당한 금액인 2천만원을 보상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각
중앙일간지에 해명광고를 게재하라"고 덧붙였다.

영화사측은 지난해 4월 소설가 이청준씨의 소설 "축제"를 영화화하면서
포스터 제목 글씨체를 서씨의 작품 "춘향가"에서 본따 만든후 서씨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도 않고 사용했었다.

서씨는 영화사측에 즉각 항의했으나 영화사측은 영화와 포스터가 제작
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서씨는 영화사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

문제의 글씨체는 서씨가 일반인들의 글씨체에 바탕을 둔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글씨체로 "춘향가"에서 작품화했다.

한편 재판부는 또 글씨체를 무단으로 사용해 소설 "축제"의 제목으로
사용한 출판사 열림원에 대해서는 5백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