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병국
검사장)는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영애,설훈 국민회의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고소키로 함에 따라 김씨를 금명간
고소인자격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최중수부장은 "고소내용을 뒤집으면 의혹사실이 되지 않느냐"며 "피고소인
조사는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피고소인 조사에 앞서 김씨의 한보
배후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검찰은 이와관련 김씨의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방문여부와 은행대출과
관련한 압력 행사여부 등에 대해 상당부분 내사를 마친 상태며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과 심문사항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부장은 "소환시기와 장소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검찰로서는 김씨의 한보 특혜대출 개입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만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한보그룹 정태수총회장등을 불러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
경위및 구체적인 사용처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수사결과발표와 관련 "정총회장이 순수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돈을
받은 정치인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심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