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주" "문배주" "이강주" 등 전통민속주의 주세를 희석식소주와 같은
35%로 낮추고 유통상의 각종 규제를 푸는 등 "민속주살리기"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는 11일 현재 농민단체나 생산자단체, 혹은 민속주 지정명인들이
제조하고 있는 농민주나 전통민속주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과실주 등 리큐어
일반증류주 및 증류식소주의 주세를 희석식소주와 같은 35%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 국세청과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리큐어의 주세는 50%, 일반증류주는 80%, 증류식소주는 50%로 각각
정해져있는데 비해 탁주는 5%, 약주는 30%, 과실주는 30%, 희석식소주는
35%로 돼있다.

농림부는 주세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작년 7월1일부터 신규면허가 중지된
농민주생산단체와 민속주명인에 대한 면허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국세청과 협의중이다.

농민주와 민속주 제조장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할 주류를
추가하려할 때 면허를 받는 것을 신고만으로 대체, 다양한 종류의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또 전통민속주 도매업자가 슈퍼와 연쇄점에 민속주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바꿔 판로를 넓혀주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돼있는
"내고장특판장" 등 모든 판매점에서도 민속주를 다시 취급할 수 있도록
판매상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농민주와 민속주의 상당량이 고속도로휴게소의 판매장에서 선물용으로
판매돼왔으나 작년 1월1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주류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판로가 막혀있는 상태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