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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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청장 고재득)는 4일 건축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건축기술사 구의원 등 전문인들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조정은 건축법 등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조정대상은 <>건축관계자와 주민간의 건축피해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와
주민과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주민 상호간의 분쟁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등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건축기술사 구의원 등 전문인들로
구성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됨과 동시에
현장조사를 실시, 조정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조정은 건축법 등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된다.
조정대상은 <>건축관계자와 주민간의 건축피해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와
주민과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주민 상호간의 분쟁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 등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