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운전자보험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일수가 21일미만이더라도
의사의 진단서 등을 감안, 형사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보험감독원 결정이
내려졌다.

보험감독원은 17일 손해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400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준 K씨가 S화재를 상대로 낸 200만원 보험금신청사건
에서 이같이 판정했다.

보감원은 "해당 장기운전자보험 약관에 피해자가 21일이상 치료받은 경우에
형사합의지원금을 보상하도록 돼있으나 상해정도가 21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실제 병원치료일수에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교통사고 형사합의금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장기
운전자보험에 드는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보상범위를 확대해석한
판정이어서 의미가 크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