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제도개선 협상이 대선후보 TV토론 등 몇가지로 압축되고 있으나
여야모두 기존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은 <>대선후보의 TV토론 의무화
<>선거광고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여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 등
크게 세 가지이다.

이중 가장 뜨거운 쟁점은 종전의 군중집회식 선거운동 양태를 근본적으로
바꾸 놓을수 있는 TV토론.

여야는 현재 공영방송인 KBS에서 후보들을 동시에 초정, 토론을 벌이는
방안에는 의견을 접근시켜 놓고 있다.

한번에 2시간이상씩 2차례 하며 비용은 방송사에 부담하고 다른 방송들은
원하면 KBS토론을 중계방송할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TV토론을 의무화하는 문제를 놓고 야당, 특히 국민회의는 반드시
협상취지를 살려 "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당은 방송국의 편성권과 후보의
선택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TV토론 의무화문제는 양측이 내세우는 법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토론에 자신이
있는 김대중 총재와 여권 후보가 득볼게 없는 "싸움터"를 야당에 제공하지
않으려는 신한국당간의 대선 전초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야는 또 대선후보의 매체광고 횟수와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폭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야당은 TV광고횟수를 후보 1인당 현행 10회에서 50회정도로 늘리고 그 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여당은 그렇게 하면 국가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횟수를 20회로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후보광고비까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를, 야당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런 입장차이 역시 자금사정과 광고수단이 풍부한 여당이 그렇지 않은
야당에 자신들과 똑같은 물적 환경을 제시하지 않으려는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그러나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백50회로 하되 50회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는 여당측이 "검찰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수용
할수 없다고 버티고 있음에도 야당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

야당은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검.경의 중립화여부에 대한 논란이 전혀
없었음을 들어 여당으로부터 검.경이 중립화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이 요구를 반드시 관철, "정치적 선언"을 보장받겠다
는 계산이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야당의 요구를 "집권세력의 프리미엄을 잠식하려는 기도"
로 판단해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들은 대선전략과 직결된만큼 어느쪽도
양보가 어려워 주말과 내주초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도개선 협상과
이에 연계된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법정시한(18일) 이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