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둔 신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여러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림종합건설은 지난해 1월 (주)원진에
쌍마개발의 의성공장 신축공사 일부를 하도급준 뒤 하도급대금과 어음
할인료 등 모두 5백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신림종합건설은 이밖에도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 3회, 경고 7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림종합건설과 함께 최상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하는 한편 원진측에 밀린 하도급대금등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