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항소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10차공판에서 이 사건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차례에 걸쳐 소환명령에 불응한 최씨에게 오는 14일 오전 10시
강제구인을 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법사상 처음으로 세명의 전직대통령이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최씨가 밝힌 불참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결과
정진태 전1군단 참모장등 관련 증인이 법정출석을 기피하는 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더이상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12.12는 내란이
아니다"라는 최씨의 발언내용이 측근에 의해 누설되는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14일 증인신문내용은 기자단과 관계직원을 제외한
일반 방청객에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심은 오는 14일 11차 공판에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뒤에 이뤄지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께 있을 예정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