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경제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개정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뀔
전망이다.
나의원은 "개정안이 중산층이하의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등을
통한 일부 탈세를 봉쇄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다"며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개정안이 상속재산 1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세율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50억원내지 1백억원이상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세율단계를 하나 더
두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의원은 배우자의 공제한도액을 30억원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공제한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면서
도 "1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94년말에 도입된 점을 감안하고 우리의
경제실정을 고려할때 이번에는 20억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또 개정안이 세제의 단순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 상속세와 증여세
의 세율과 과세구분을 통합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누진세율 체제하에서 고액재산가가 일시적인 상속보다는 여러번
에 걸친 증여를 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불공평이 발생하므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국세청장 재무부 세정차관보 국민대 경상대학장 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신한국당 세제개혁위원장이기도 한 나의원은 이밖에도 각종
세법안 심의과정에서 세율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납세행정 등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