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내에서 세정 전문가로 자타가 인정하는 나오연 의원이 5일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정경제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개정안의 내용이 상당부분 바뀔
전망이다.

나의원은 "개정안이 중산층이하의 계층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토록 한 것은
바람직하나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공익법인 등을
통한 일부 탈세를 봉쇄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다"며 상속세의 최고 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의원은 개정안이 상속재산 10억원이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세율 40%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50억원내지 1백억원이상에 대해서는 50% 정도의 세율단계를 하나 더
두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의원은 배우자의 공제한도액을 30억원까지 인상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나의원은 원칙적으로는 공제한도를 높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면서
도 "1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가 94년말에 도입된 점을 감안하고 우리의
경제실정을 고려할때 이번에는 20억원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나의원은 또 개정안이 세제의 단순화를 기한다는 명분하에 상속세와 증여세
의 세율과 과세구분을 통합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누진세율 체제하에서 고액재산가가 일시적인 상속보다는 여러번
에 걸친 증여를 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불공평이 발생하므로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 국세청장 재무부 세정차관보 국민대 경상대학장 세무사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신한국당 세제개혁위원장이기도 한 나의원은 이밖에도 각종
세법안 심의과정에서 세율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납세행정 등을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