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등 과천 경제부처들이 "9.3 경제대책"에 따른 후속 작업에
한창이다.

경제운용방향발표이후 이라크 사태돌발로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실되고 있는 점을 감안, 김인호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 공정거래법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등 각
부처들이 후속조치를 앞당겨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재경원 노동부등은 임금안정등 물가안정방안을 구체화하고 있고
통상산업부와 건설교통부도 수도권 첨단업종허용등 기업활동규제화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다.

각 부처 후속작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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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안정 =재경원 농림부등이 구체적인 안을 마련, 즉각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과도한 유통마진을 남긴 양곡상에 대해서는 정부보유곡의 공매
참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등 유통마진 축소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양파가격
안정을 위해 3만8천톤의 물량을 추가수입키로 했다.

또 백화점 바겐세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가전업계의 현행 전속대리점
체제를 종합대리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도 임대주택법 개정등을 통해 <>당초 임대용이 아닌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용으로 전환할수 있도록 하며 <>임대주택업자에게 부분적인 토지수용권
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규모에 대한 제한및 무주택자로 한정된 임차인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집값 전세값 안정을 위해 매년 60만가구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 매년 5백만평씩 1억평의 택지를 개발,
주택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중이다.

<> 임금안정 =공정거래위원회등을 통해 대기업이 과도하게 임금을 올리지
않도록 감시한다.

노사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리해고 변형근로제등 고용조정이 신축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고용제도를 개선하며 노개위에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기로
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수 없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개정, 경기불황
신기술 도입등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했을때에는 해고할수 있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을 뺀 수치수준에서
임금이 인상되도록 유도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업등
일부 업종과 독과점 대기업의 임금 안정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산전.산후 휴가비를 의료보험에서 일부를 부담
하도록 관계부처간에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21.1% 늘어난 1천3백36억원을 지원한다.

<> SOC유치 활성화 =재경원 건교부 해양수산부등 3개 부처와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자유치제도개선기획단"(단장 재경원 장승우제1차관보)을
오는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자는 지난 7월 추가된 관광지및 관광단지 조성권을
포함, 10종의 부대사업을 할수 있으나 앞으로 업계의 희망과 애로사항을
수렴, 부대사업 종류를 더욱 늘려 주고 사용수익기간및 사용료등도 업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현금차관 도입인가 지침도 빠른 시일내 발표할 예정이다.

<> 수도권내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통상산업부는 현실적으로
공장입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업종에 국한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나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상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올하반기중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부처간 협의된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다만 건설교통부는 신설은 계속 금시시키되 증설의 범위를 25%보다 높게
조정하는 방안과 현재 컴퓨터 주변기기 유무선통신제조업등 10개로 국한하고
있는 첨단업종의 수를 일부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유연성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무등록 조건부 등록 공장 양성화 =현재 전국적으로 1만5천여개(조건부
1만여개, 무등록 5천여개)로 전체 공장의 20%에 해당하는 무등록 조건부
등록공장을 양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90,91년 두차례에 걸쳐 조건부 공장에 3년안에 이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내주었으며 지난 94년 한차례 기간이 연장돼 오는 97년 6월까지는
조건부공장이 등록을 옮겨야만 한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달 10일~14일까지 각부처 합동으로 전국의 무등록
조건부등록 공장 실태를 조사한데 이어 각 시도에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

시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이들 공장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장용지가 있어야 하나
공장입지를 금하고 있는 각종 법규로 인해 현실적으로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통상산업부는 이를위해 각종 토지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양성화를 유도하면 결과적으로 불법 공장을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각부처에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 소규모기업의 신규창업 공장설립 규제완화 =정부는 지금까지는 세제
공장입지등 각종 지원에서 중소기업중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구별,소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의원입법 형태로 영세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가칭 소규모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키로 하고 법안을
마련중이다.

이 법안에서는 소기업의 범위를 상시 종업원 30인이하로 조정,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이나 공장설립등에서 중기업보다도 우대할 방침이다.

또 창업투자회사가 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력제한(창업후 7년이
지난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혜택 부여)을 철폐, 설립된 기간에 관계없이
창투사가 투자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아파트형공장이나 소기업전용임대공장의
건설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 김선태.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