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회의에서 처음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구상을 발표
했다.
이어 지난 91년12월28일 정무원결정 74호를 통해 나진.선봉지구를 자유
경제무역지대로 선포했다.
정무원결정 74호는 나진시의 14개 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 의 지역에 대해 합영.합작.외국인단독기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지대안의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을 자유항으로 하고 기업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특혜조치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은 93년9월24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에 의해 은덕군 3개리(125평방km)
를 선봉군에 편입했다.
이로써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면적은 746평방km로 늘어났다.
이 조치로 인해 북한측의 원정과 중국 훈춘의 권하를 연결하는 다리는
자연스럽게 자유무역지대에 편입됐다.
<> 주요개발계획 =북한은 나진.선봉지대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선정하고
동북아의 국제적인 화물중계기지, 수출가공기지및 관광기지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입안한 종합건설계획은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북한은 제1단계(93~95년)에서 도로 철도 항만등 국제화물중계기지로 육성
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을 정비한다.
제2단계(96~2000년)에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및 외국인투자를 본격 유치
한다.
마지막 제3단계(2000~2010년)에서는 중계무역 수출가공 관광및 금융등
제기능을 종합수행하는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 투자유인조치 =북한이 제정한 자유무역지대법및 관련법규에 따르면
나진.선봉지대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여러가지를 특혜를 누리게 된다.
이중 대표적인 것은 <>100%단독투자허용 <>14%의 낮은 세율(지대밖은
25%) <>지대내 유통상품(생필품 제외)에 관한 협의가격제허용 <>조세감면
(이윤발생연도로부터 3년 면제, 2년 반감) <>무비자입출국 <>외국은행설립
허용 <>관세면제 <>재투자시 세액반환 등이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