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보좌관제를 둘러싸고 지방의회와 내무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내무부가 지난 6일 공문을 발송, 지난달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의회사
무처 설치조례를 개정한 서울시의회에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15개 시도의회는 8일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했다.

전국 1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수복 서울시의회 의원)는 7,
8일 양일간 강원도의회 주관으로 주문진에서 모임을 갖고 지방의원들의 원활
한 입법활동 및 민원해결을 위해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의원 한사람당 5급 상당의 보좌관 1명씩 두도
록 의회사무처설치조례를 일제히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또 전국 9백72명의 광역지방의원 연명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
회에 이같은 합의내용을 상정하고 국회에도 청원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내무부는 지난 6일 지방의원에게 유급.상근의 개인별 보좌관을 두
는 것은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서
울시로 하여금 시의회에 의회사무처 설치조례개정안 재의를 신청하고 조례개
정안이 재의결될 경우엔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7일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설치조례
재의요구안을 가결, 9월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이와 관련, 시장이 재의를 요구해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