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1일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양동 카페골목을 "차없는 거리"로 지정,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차없는 거리로 조성되는 지역은 화양동 18일대에서 54일대까지
4백50m구간이며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구는 이를위해 8월말까지 경찰서와 협의를 벌이고 안내표지판을 마련
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