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게 긴급 수해복구자금을 특별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번 호우피해를 본 우체국보험 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는8월말까지
보증보험증권 대신 보증인 설정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사망한 사람에게는 즉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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