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1~12일 제주도에서 열린 노사개혁추진 실무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사용자의 교섭력 강화,탄력적 경영의 필요성, 노사분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모았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정부의 노사개혁위원회에 단체교섭 체결권과
교섭권의 일원화, 변형근로시간제 및 정리해고제 도입, 직권중재 및
제3자 개입금지의 존속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경제계는 조남홍 경총 부회장을 비롯, 경제계의
노사관계 개혁추진 실무대책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워크숍에서 노동법개정에 대한 최종 원칙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교섭력이 저하돼 있는
점을 지적하고 현재 추진중인 노동법개정이 노사간교섭력의 균형을
가져올수 있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 최근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의 탄력적 경영이 가능해져야
국제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런 탄력적 경영이 장기적으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고 노동법이 그 같은 점을 고려한 가운데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사관계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고, 분규가 발생하더라도
조기에타결돼 노사관계가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을수
있도록 제도적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데 경제계는 동의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