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는 8일 외국전문인력이 국내기업이나 정부기관,법률.
회계.의료등 전문분야에 취업을 원할 경우 법무장관의 체류자격심사
만 거치도록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추천제 개선안"을 확정,내년부
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고용필요성 심사를 거쳐 고용추천서를
발급 받은 다음 또다시 법무장관의 체류자격심사를 받는등 이중으로
서류제출.심사를 받아야 했었다.

행쇄위는 또 중소기업에 취업중인 외국인 기술연수생이 중도이탈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수관리비 가운데
잔여기간분을 돌려주도록했다.

외국인 기술연수생을 활용하는 업체는 기술연수생 1인에 대해 신체
검사비,한국적응교육비,기타 연수관리비등으로 26만원을 납부하고 있
으나 이번 결정으로 기본경비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선
이탈후 잔여기간분을 돌려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