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직원 산림 훼손 .. 서울시, 경고 조치 입력1996.05.15 00:00 수정1996.05.15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서울시는 동대문구청 직원들이 북한산 국립공원내에서 체련대회 명목으로 취사행위와 수목채취 등 불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14일 박훈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 양승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5일자).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렌터카 훔친 10대들, '무면허운전'까지…12시간 도로 누볐다 2 전한길 "문형배, OO아파트 거주…불의에 맞서야" 논란 3 "보이스피싱 당할 뻔"…60대 女 '이 앱' 덕분에 5억원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