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이 실시된다.
한국통신은 오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된
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본인명의로 변경해준다고
9일 밝혔다.
본인명의로 바꾸려면 원래 소유주와 함께 전화국에 가서 신청하거나 원소
유주가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지역의 전화가입자 1명의 보증을
받거나 보증보험증서나 공정증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통신은 타인명의 전화를 사용할 경우 전화요금고지서가 제때 배달되
지 않고 전화이전및 고장수리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으며 전화반납시 설비비
를 돌려받을수 없다고 밝혔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