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3일 금융기관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 국민연금
기금을 수탁 관리.운용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기관투자가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형행 발행주식의 4%로 제한돼 있는
은행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를 초과해 최대 8%까지 보유할수 있게 됐다.

은감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현행 법인세법상 지정돼 있는 기관투자가와
성격이 유사한 점을 감안, 은행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고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