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중랑 양천등 7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후견인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6월부터 모든 구에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민원후견인제의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제도보완등을
거쳐 각 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등 이의 시행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민원후견인제도는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을
개별민원의 접수에서부터 종료시까지 도와주는 후견인으로 지정, 공장
설립등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4월말 현재 7개구에서 모두 4백46건의 민원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됐고 이는 전체 민원의 12.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용산 성동구등은 공무원 가운데 민원후견인을 공식 위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해해야 함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해지고 일부 민원인 가운데는 처리곤란한 민원을 제출한
후 후견인제도를 통해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민원인들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고 장기적으로
민원1회방문처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판단, 제도보완
등을 거쳐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 확대키로 했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