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등 각종 공공기관들이 민간업체와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제출치 않아 결과적으로 이들 업체의
탈세를 방조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공공기관과 거래한 사업체들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2백26개 업체가 32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을 밝혀내고
탈루액을 추징토록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중 일부는 특히 청량음료,양주,빵,약품등 80억원치를
일반과세사업자등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고도 마치 공공기관에
판매한 것 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세무소에 제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공공기관들이 민간업체와 거래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대로 작성,반드시 제출토록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세산서합계표 미제출 업체에
대해 적용하고있는 가산세 부과제도의 대상이 주택건설사업자및
자유직업소득자등 일부에 한정돼있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가산세
부과제도 대상을 확대하라고 재경원에 통보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