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 다했다" .. 신규통신사업 신청접수 결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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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끝난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접수 결과 기업들의 통신서비스산업
참여열기가 예상대로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허가할 사업권은 개인휴대통신(PCS)등 7개분야 30여개인 반면
사업허가신청법인은 53개에 달했다.
외형적인 경쟁률은 2대1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일부 무경합지역을
제외하면 경쟁률은 4대1쯤 된다.
TRS(주파수공용통신)와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의 경우 수도권과부산등
일부지방을 제외한 지역사업에는 1개기업만 신청, 무혈입성으로 사업권을
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 사업권획득경쟁에 나섰던 8개기업이 하나로 뭉치는
바람에 사업권을 거머쥔 상황이다.
또 PCS경쟁업체들도 당초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제휴, 공동으로 참여
함으로써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처럼 기업들의 통신서비스 참여열기가 뜨거운 것은 이분야가 미래유망
산업으로 손꼽히는데다 앞으로 참여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번허가가 끝나면 당분간 신규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자원이 사실상 고갈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지역에서는 신청기업이 전혀 없을 정도로 통신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도이번 허가신청에서 드러난 또하나의 특징이다.
기존의 무선호출에서도 전국사업자(한국이동통신)와 수도권사업자는 큰폭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지역사업자는 겨우 적자를 면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통신전문가들
의 지적이다.
허가신청 접수 종료와 함께 재계의 관심은 선정작업을 담당할 정보통신부로
쏠리고 있다.
정통부는 이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선정이후 뒤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이미 제시한 6가지 심사항목별로 세부적인 심사기준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법률이나 통신분야 전문가로구성된 통신위원회의 검증을 거져 객관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 그 기준을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의 의혹을 사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같다.
정통부는 심사작업을 크게 2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들이 낸 서류가 정확가를 검증하고 출자비율등이 관련법률에
정한 요건에 맞는가를 따질 방침이다.
이때 필요하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국세청등에 관련자료를 보내 계열
기업현황 참여업종수 탈세등을 조회하기로 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심사는 사전 검증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초
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숫자나 구성방법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자통신연구소
통신개발연구원등의 연구원과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전문가 심사가 끝나면 법률적 검토등을 거친뒤 허가대상법인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게 된다.
발표시기는 6월말로 잡혀 있지만 특별히 서두를 계획은 없다는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
참여열기가 예상대로 무척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허가할 사업권은 개인휴대통신(PCS)등 7개분야 30여개인 반면
사업허가신청법인은 53개에 달했다.
외형적인 경쟁률은 2대1정도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일부 무경합지역을
제외하면 경쟁률은 4대1쯤 된다.
TRS(주파수공용통신)와 발신전용휴대전화(CT-2)사업의 경우 수도권과부산등
일부지방을 제외한 지역사업에는 1개기업만 신청, 무혈입성으로 사업권을
딸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국제전화의 경우 사업권획득경쟁에 나섰던 8개기업이 하나로 뭉치는
바람에 사업권을 거머쥔 상황이다.
또 PCS경쟁업체들도 당초와는 달리 전략적으로 제휴, 공동으로 참여
함으로써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이처럼 기업들의 통신서비스 참여열기가 뜨거운 것은 이분야가 미래유망
산업으로 손꼽히는데다 앞으로 참여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특히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우 이번허가가 끝나면 당분간 신규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일반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자원이 사실상 고갈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지역에서는 신청기업이 전혀 없을 정도로 통신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도이번 허가신청에서 드러난 또하나의 특징이다.
기존의 무선호출에서도 전국사업자(한국이동통신)와 수도권사업자는 큰폭의
이익을 내고 있으나 지역사업자는 겨우 적자를 면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역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게 통신전문가들
의 지적이다.
허가신청 접수 종료와 함께 재계의 관심은 선정작업을 담당할 정보통신부로
쏠리고 있다.
정통부는 이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 선정이후 뒤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이미 제시한 6가지 심사항목별로 세부적인 심사기준에
대해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법률이나 통신분야 전문가로구성된 통신위원회의 검증을 거져 객관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또 그 기준을일반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들의 의혹을 사지 않겠다는 의도인 것같다.
정통부는 심사작업을 크게 2단계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들이 낸 서류가 정확가를 검증하고 출자비율등이 관련법률에
정한 요건에 맞는가를 따질 방침이다.
이때 필요하면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국세청등에 관련자료를 보내 계열
기업현황 참여업종수 탈세등을 조회하기로 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심사는 사전 검증작업이 마무리되는 내달초
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숫자나 구성방법등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자통신연구소
통신개발연구원등의 연구원과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전문가 심사가 끝나면 법률적 검토등을 거친뒤 허가대상법인을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게 된다.
발표시기는 6월말로 잡혀 있지만 특별히 서두를 계획은 없다는게 정통부측
설명이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