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금리감면 신탁대출"을 개발,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급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가계에 대한 신탁대출금리는 연13.50%가 적용돼 종전의 연15
.75%보다 2.25%보다 낮아진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종전의 연14.75%(제조업)-16.0%(비제조업)
에서 연13.75%로 1.0-2.25%포인트 인하된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서및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한 신규 신탁대출에 한해 이 금리가 적용된다.
기간연장에 따른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한도는 가계가 최고 1억원이고 중소기업(운전자금)은 최고 2억원이다.
거래실적이 전혀 없어도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은행은 최근 시장실세금리의 하향안정세에 따라 고객들에게 낮은 금
리의 대출기회를 확대하고 실적 신탁상품의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금리를
깎아주는 신탁대출을 취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