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강제리콜을 받으면 2일내에 2개이상의 중앙일간지와 1개이
상의 전국방송에 공표문을 게재토록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회수담당관을 따로 임명,해당제품 폐기
등 리콜관련 업무를 전담토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
은 리콜제도를 10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식품회수제도운영방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군.
구 단체장은 회수담당관을 임명,회수절차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도록했
다.
회수담당관은 회수된 제품의 폐기와 해당업체의 회수절차등을 보고받는다.
또 제조업체에 국한시켰던 리콜의 책임을 유통업자에도 함께 지운다는
차원에서 유통업자도 별도의 회수문을 작성.발송토록했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