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지방법원은 대만의 유니트론사가 소프트웨어를 불법판매하는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 마이크로소프트사에 8백만달러이상을 지불토록
판결했다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3일 발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93년 자사와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배급해온 유니트론이 자사의 컴퓨터운용체제 MS-DOS와 윈도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배급,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제기
했던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승소했다고 밝혔다.

유니트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시스템과 연계해 판매
하도록 라이선스계약을 맺었지만 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제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