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섰으며 유학
성,황영시,차규헌,최세창,박준병,장세동,허화평,허삼수,이학봉,박종규,신윤희
,이희성,주영복,정호용씨등 관련 피고인 14명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이 출정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에 대해 변호인단이 검찰의 공소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것이며 공소사실도 추상적으로 기재돼 재판부는 이를 기각해야한
다고 강력히 반발,첫 공판부터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측은 모두진술을 통해 "12.12및 5.18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이번 재판을 통해 감춰진 역사적
진실을 밝혀 내고 후손들에게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
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등은 의견개진을 통해 "5공
화국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합헌적 정권"이라고 전제한 뒤 "검찰
이 부당한 기소를 통해 5공화국 헌법제정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규
정,역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변호사등은 이어 <>과거 수사를 통해 12.12및 5.18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재개,기소한 한 것
은 "정치적 기소"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승화육참총장의 연행은 정총장이 내란방조혐의로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음에 비춰볼 때 정당하며 <>계엄군의 업무수행은 대통령
의 결재를 받아 정식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졌고 <>5.18당시 광주에서의 발포
는 우발적이었다는 점등을 들어 재판부의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 형사3부장은 "검찰이 정치적 정통
성에 대해 기소한 것이 아니라 군정권 찬탈의 불법성에 대해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며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고 헌재가 이미 결정을 내린만큼 공
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한편 검찰의 직접신문은 당초 예정보다 늦은 3시20분경에 노태우피고인부터
시작돼 유학성,황영시,전두환피고인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성민.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