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단상] 독도와 어업권 교섭 .. 이봉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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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더이상
흥분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
독도문제에서 양보를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이 분명히 천명됐고 독도가 한국땅임을
뒤집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역사적 사실에서 일본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을 뿐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의 기본입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긴
세월이 지나면 국제적으로 한국땅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응을 보면 독도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측면도 관찰된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이케다외상은 "중국과의
사이에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이 이제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다.
일본정부나 정치가입장에서는 속으로는 한국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독도는 한국땅 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 어렵다.
국민을 의식치 않을 수없는 탓이다.
독도영유권문제가 결국 한일이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어업권의 문제가 된다.
양국은 영토문제와는 별도로 어업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은 피할 수없는 대세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연안해역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협정의
도입은 수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근해에서 물량으로 연간 14만톤 금액으로 1천7백억원정도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한국근해에서 물량으로 10만톤 금액으로
1천9백억원정도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있다.
금액으론 일본이 물량으론 한국측이 다소 많다.
일본은 보다 고급어종을 잡고있고 한국측은 일본근해에 생계를 거는 중소
어민이 더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국이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대하면 피해를 보는 어민은 한국측이
더많을 것이란 이야기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다.
독도는 우리땅 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이해가 걸린
어업권교섭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
흥분할 필요가 없을 것같다.
독도문제에서 양보를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도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입장이 분명히 천명됐고 독도가 한국땅임을
뒤집을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국은 역사적 사실에서 일본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을 뿐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의 기본입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현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긴
세월이 지나면 국제적으로 한국땅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응을 보면 독도와 관련한 한국의 대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측면도 관찰된다.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있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이케다외상은 "중국과의
사이에 영유권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의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이 이제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다.
일본정부나 정치가입장에서는 속으로는 한국주장의 합리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독도는 한국땅 이라는 말은 입에 담기 어렵다.
국민을 의식치 않을 수없는 탓이다.
독도영유권문제가 결국 한일이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어업권의 문제가 된다.
양국은 영토문제와는 별도로 어업문제는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은 피할 수없는 대세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연안해역을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업협정의
도입은 수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일본근해에서 물량으로 연간 14만톤 금액으로 1천7백억원정도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일본은 한국근해에서 물량으로 10만톤 금액으로
1천9백억원정도의 어획고를 기록하고 있다.
금액으론 일본이 물량으론 한국측이 다소 많다.
일본은 보다 고급어종을 잡고있고 한국측은 일본근해에 생계를 거는 중소
어민이 더 많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국이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대하면 피해를 보는 어민은 한국측이
더많을 것이란 이야기다.
더구나 일본은 한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매년 수백건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터다.
독도는 우리땅 을 다시한번 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이해가 걸린
어업권교섭에서 밀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