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노동계의 근로시간단축 움직임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문제가 올 임.단협의 최대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플라자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노조의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대응지침"을 채택,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인상과 연계할 것 <>법정휴일이나 휴가
근로를 축소할 것 <>월차휴가를 활용한 격주휴무제를 도입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지침을 전국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동계의 의도는 편법적인
임금인상시도"라고 지침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의 이같은 방침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모토로 근로시간단축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노동계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총은 97년까지 주42시간, 2000년 주40시간으로의 단축을 단체협약
요구사항으로 내놓았고 민노총은 "주42시간 쟁취"를 올 활동지침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노동계는 한국의 평균근로시간(93년 기준)이 주 48.9시간으로 독일
(37.6) 일본 (37.7) 미국 (41.4) 대만 (46.5) 등 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해왔다.

경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정공휴일 연.월차휴일등을 빼고 근로의무가
있는 시간은 실제로 37.8시간에 불과하다"며 "경기하강을 대비해야하는
금년에는 근로시간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사업장은 노사간 임.단협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서 대해서는 1.5배의 초과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주42시간을 실시하는 업체는 현대자동차 대우중공업 한국시그네틱스
아폴로산업 해동화재보험 등 18개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