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은 2일 오전 회사창립 19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동 본사사옥 9층
대강당에서 이수신 민경관 공동보전관리인 등 5백여명의 임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사결의대회"를 갖는 한편 오는 5일부터
현장공사를 재개키로 했다.

우성건설 임직원들은 구사결의대회에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현상황을
직시, 한마음으로 뭉쳐 자구노력을 지속키로 하는등등 입주예정자및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성은 또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이 결정됨에 따라 정상적 자금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매출 1조5천억원, 수주 1조9천억원, 주택공급 2만9백여
가구 등을 골자로하는 올해 사업목표를 확정했다.

우성건설은 이와함께 민공동관리인등 회사측 임원과 협력업체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김응기 신세계산업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지난달 18일 우성건설부도이후 중단된 56개 현장의 공사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이날 구사결의대회에서 이수신 공동관리인은 "협력업체등에 대한 지원
방침이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
채권금융단과 업무차질을 빚지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 공사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하도급업체등에 대한 자금이
제때 결제되는 급선무"라고 말하고 "3만여 우성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하도급업체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