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만
기보장수익에 대해 과세가 됨에따라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해도 주식전환을 청구할때 전혀 세금
을 내지 않던 전환사채투자자들이 올들어 이자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만기시의 원금초과분까지 과세한다며 각증권사에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쿠폰을 발행하는 이표채의 경우 표면금리에 의
한 쿠폰이자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때 만기시 원금상환율에 따른 원금
초과분(특별이자)로 구성됐다.

지난해말 재정경제원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때 보유기간에 따른 만기보장수익에 대해 15%의 과세키로 했다.

D증권관계자는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취지로 지난
해말에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큰 만큼 과
표기준설정에 따른 논란이 일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