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제조업체의 하도급에까지 확대된다.
조달청은 25일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레미쿤조합연합회등 30여개 중소기업 협
동조합 관계자60여명이 참석한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갖고 현재 건설공사에
한해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를 제조업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10억원이상 정부구매 물품가운데 제작 납품기간이 1년을 넘는 전동
차 미니컴퓨터 에스칼레이터 선박 쓰레기소각장비 정수처리 설비등의 기계설
비 부품은 정부와 계약한 업체가 제작 하청을 줄 경우 하청업체에 직접 선금
급을 지급키로 했다.
올해 정부의 구매물품중 하도급 직불 대상인 시스템장비및 제작기간 장기
소요물자는 정부 내자 구매의 20%선인 8천억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선금급 지급규모도 계약금액의 50%에서 70%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에서 물품을 수주한 대기업은 바로 선금급을 지급받았으
나 대기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부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은 납품때까지는
선금급 지급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했다.
조달청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하도급 직불제도를 반영,계약자가선금및
대가지급 요청을 할때 관련협력업체의 자금지원 확약서도 제출받은후 주계약
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주계약자는 대금 수령후 7일 이내에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토록 하고 2월1일 공고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물품의 품질보증과 하자발생을 막기위해 2월부터 시스템 장비및
설치조건부 계약물자는 "하자보수 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보증은 보증증
권으로 납부토록해 계약대금의 장기간 유보로 인한 업체의 피해는 최소화 하
기로 했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