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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기간 너무 길어 ..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

주주명부 폐쇄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등 주주들의
재산권행사가 크게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증권예탁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관리대상기업을 제외한 12월말
결산법인 5백30개사 가운데 70.4%인 3백73개사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결산기준일로부터 주총완료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29.4%인 1백56개사는
1월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2월결산법인의 주총이 대부분 3월에 열리는 것을 감안하면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평균 2개월을 넘고 있으며 길게는 3개월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1년중 2~3달 동안이나 주주들의 주권행사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명부 폐쇄기간동안에는 명의개서를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주식을 담보로
설정할 수도 없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 김용준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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