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합의5부 (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12일
홍익대가 정문앞에 7층짜리 상가건물을 시공중인 동광건설(주)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결심공판에서 "동광건설은 굴착 등
일체의 공사행위를 중지하라"며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부산대가 학교앞에 24층짜리 아파트를 짓던
(주)강암주택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승소,
교육환경권을 처음 인정받은 이래 나온 것이어서 향후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홍대 정문앞에 신축중인 동광건설의
상가건물이 완공될 경우 교육환경권이 침해받고 공사현장에서 인접한
공대건물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홍대측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지난 94년 12월부터 동광건설이 정문앞 3백60평부지에
지상5층, 지하2층의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며 7층높이의 제2공학관과 불과 2.2m 밖에
떨어져 있지않아 교육환경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16일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