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주차장 전용 건물안에 설치되는 상가 유통점 극장 화랑등
부대시설의 허용 면적이 현행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하는 노상주차장
에는 특정 차량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주차허가제)"이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
련,올해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중 입법예고한뒤 7월부터 시행키
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의 주차장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80%로 돼
있는 주차장 건물중 주차장 전용 면적비율을 70%로 낮춰 부대사업 시설면적을
종전보다 10% 늘려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차장 사업자는 상가 유통점같은 판매시설및 전시시설,관람시설
등의 부대사업 시설을 주차장 건물 면적중 최고 30%까지 설치할수 있어 수익
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는 도시외곽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상업지역보다 낮게 정해진 비상업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업지
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고 예식장,유흥음식점,주택가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현행보다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에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체장애
인전용구획을 반드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