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휴면예금으로 분류할수 있는 기준이 통일된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상당기간동안 거래하지 않아 거래중
지계좌 (휴면계좌)로 편입할수 있는 요건을 통일,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년부터 휴면계좌로 분류되는 예금은 <>잔액 1만원미만으로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 <>잔액 5만원미만으로 2년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
<>잔액 10만원미만으로 3년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등이다.

현재 휴면예금 분류기준은 은행별로 약간 다르다.

조흥 제일은행등은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상업은행은 잔액
5만원미만으로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와 잔액 10만원미만으로 2년
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등을 휴면계좌로 분류하고 있다.

또 서울은행등은 <>잔액 1천원이하로 6개월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 <>
잔액 3만원이하로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 <>잔액 5만원이하로 3년
이상 거래가 중지된 계좌등을 휴면계좌에 편입시키고 있다.

휴면계좌로 처리되는 예금은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예금등이다.

자동이체계좌나 신용카드결제계좌 대출계좌는 거래 중지기간에 관계없이
휴면계좌에 편입되지 않는다.

휴면계좌로 분류된지 5년이 지나면 은행은 잡수익으로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예금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거래중지기간에 관계없이
예금주에게 돌려줘야만 한다.

지난해 8월말 현재 은행들의 휴면계좌는 3천9백89만계좌 1천2백84억5
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들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휴면계좌 편입기준을 통일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