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부 대법원등 3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초 등록후 매년
변동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돼있는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을 바꿔
일정기간이 지난후 전체재산을 재평가해 다시 등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3일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돼있는 현재의 재산등록
방법으로는 부동산의 경우 매매와 상속등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이 있어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와관련,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정기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매년 누적되는 서류량의 증가로 보관과 관리가 쉽지않은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라며 "일정기간이 지난후 최초등록을 다시하게 하고 기존 등록
서류를 폐기하는 방안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3부 윤리위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경우 5년 주기로 <>입법부는
국회의원 임기인 4년을 주기로 최초등록을 다시 하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