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집필위촉 계약서"가 작가의 계약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 시정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들 방송사가 작가와 각본집필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방송사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방송은 작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방송사의 소재지 법원에
제소토록 제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한국방송작가협회(이사장 김수현)가 방송사의 각본
집필위촉 계약서 조항중 프로그램조정권등 5개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