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키로 했다.
방송법은 그러나 대기업과 언론사가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종합편
성및 보도전문프로그램 편성을 금지,전문방송만 허용키로 했다.
방송법은 이와함께 방송사업자및 대기업.일간신문.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민회의등 야당은 대기업과 언론사의 위성방송 참여가 허용될 경우
위성방송이 이들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
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