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제일제당이 공장부지로 사용중인 강서구 가양동 92의1일대
1만5백20평방m에 대해 시장부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시는 또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성북구 동소문로 7가 118의1 아리랑길을 현
행 2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키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건의 심의안중 이같은 내용
을 담은 16건은 원안대로 가결처리하고 2건은 보류, 2건은 부결시켰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가양동 92의1일대 1만5백20평방m를 현행 공장부지에서
시장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강서구와 제일제당의 요구를 승인, 유통업진
출을 선언한 제일제당이 지상 3층 규모의 유통전문 판매점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성북구 동서문로의 속칭 아리랑길을 현행 2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
히기로 하고 도로폭을 8~15m에서 최고 30m로 확장토록해 이 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토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와함께 마포구 합정동 로터리 주변 합정동 414, 416일
대 일반 및 준주거지역 1만5천5백여평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또 마포구 성산동 590, 592일대 일반상업지역 1만6천3백여평과 농수산물 도
매시장 부지인 강서구 외발산동 96일대 17만5천7백35평방m를 유통상업지역으
로 각각 용도변경했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합정동 414일대는
용적률이 2백~4백%에서 1천%로 상향조정됐으며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
역은 종전과 똑같이 1천%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또 <>강남구 청담동 47일대(진흥아파트주변) 1만3천4백여평 <>대치동
937일대(그랜드백화점 뒷편) 1만3천3백여평 <>개포동 158일대(주공 2단지앞)
5천여평등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 용도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용적률이 기존의 2백~4백%에서 6백%로 상향되는 대신
각종 건축규제는 강화된다.

시는 이와함께 구로구 오류동 14의50일대 1만2천8백88평방m를 주택개량재개
발구역으로, 영등포구 대림3동 603일대 1천1백여평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각
각 지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밖에 중구 회현동 1가 197의2등 남대문구역 9-1 도심재
개발구역에 대해 층수를 현행 지하4층, 지상12층에서 지하9층, 지상 23층으
로 완화하는 한편 건물용도를 업무 및 판매시설로 변경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