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광동성 심천 특구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에
수출입 무역권을 부여키로 하는 획기적 정책을 수립했다고 무공(KOTRA)
북경무역관이 9일 밝혔다.

무공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종전 중국 국영무역회사에만 부여하던 무
역권을 심천시 외국기업에도 주기로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특구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국민대우(중국 국내기업대우)특혜를 부여하는 정
책의 일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특구에 대해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이같은 내국민대우 특혜를 나감으로써 경제특구의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기업중 최우선적으로 대외무역권을 부여받을수 있는 기업 요건은
<>세계적인 신용도와 국제 마켓팅능력을 겸비한 세계 유명기업이나 다국
적 기업이되 기전(기계및 전자)제품 경영업체 <>중국에 회사설립 연도가
1년이상 경과한 기업 <>중국내 등록자본금이 1천만인민폐(한화10억원)이
상및 투자액이행률이 1백%인 경영흑자 기업 <>고정사무실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등 수출입 경영조건을 구비한 기업 <>불법경영 탈세등 위법행위
가 없는 기업등이다.

중국정부는 우선 올해말까지 3개의 외국기업을 선정,수출입경영권을
부여하며 내년부터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외국기업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다.

KOTRA북경무역관은 이와관련,"오는 97년 홍콩반환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홍콩과 근거리에 있는 심 시에 대한 시장화추진을 다른 지역보다 가속화
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생산기지식 투자에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중국유통
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심천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