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위반] 법원요구땐 정보제공 가능..비밀보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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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8월에 제정된 ''금융실명제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정보를
제공할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예외적인 경우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정보요구범위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여야 한다.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
-법관의 영장/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요구
-사법에 의한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감독기관이 감독/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거나 이에 응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
경제명령''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없이는 금융정보를
제공할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예외적인 경우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정보요구범위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여야 한다.
<금융정보제공이 가능한 예외적 경우>
-법관의 영장/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한 요구
-사법에 의한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제출
-감독기관이 감독/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했거나 이에 응했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