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사항에 대한 1차심사에서 각사항별로 1백점만점기준 60점이상,전체평균
70점이상을 받는 법인은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 개인휴대통신(PCS)의 무선접속방식을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으로
최종확정하고 당초계획과는 달리 부산 경남권에는 제3무선호출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했다.
정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2차
시안을 발표,이날부터 오는27일까지 천리안과 하이텔등 PC통신을 통해 전자
공청회를 열어 일반인의 여론을 수렴한뒤 금년말까지 최종안을 확정,발표키
로 했다.
이번 시안에서는 1차심사에서 <>전기통신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배점 20점)
<>전기통신설비규모의 적정성(10)<>허가신청법인의 재정적능력(10)<>기술개
발실적및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기술계획및 기술적 능력의 우수성(20)
<>허가신청법인의 적정성(20)등 6개사항을 심사키로 했다.
또 2차심사때는 정보통신발전 기술개발지원계획(출연금)을 따지되 심사기
준은 <>매출액대비 최고액의 일시출연금 또는 최고비율<>역무및 사업구역별
로 정한 상한선범위내에서 제시한 최고출연금 <>일시출연금 최고액등 3가지
안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또 시안에서 사업구역을 전국이 아닌 한정된 지역으로 하는 사업
에 대해서는 그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위
해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
인은 허가를 신청할수 없도록 했다. <김형근.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