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안정사업 지원 대폭 확대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18일 최승부차관주재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올해안에 관련예규나 고시를 개정,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7월부터 고용보험제가 실시되고있으나 고용조정지원 대
상업종이 제한돼있는데다 지원금의 규모가 작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
들의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현재 신발 광업 가정용.공업용 유리제조업 연소물제조업
등 5개업종에 국한돼있는 고용조정지원업종수를 확대,통상산업부와의 협의
를 거쳐 고용사정이 계속 악화되고있거나 매출규모가 현저하게 감소하고있
는 업종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로부터 휴업수당 전직훈련지원금 인력재배치지원금등을 받게되는 업종
도 내년상반기중 관련법규의 개정을 거쳐 추가지정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업종을 전환할 때 <>1년이내에 업종전환을 완료하고 <>기존근
로자의 8할이상을 고용해야하는등 현행 인력재배치지원금의 지원요건이 지
나치게 까다롭다고 판단,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장의 수혜폭을 넓힐 계획
이다.
또 55세이상의 고령근로자를 전체의 6%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한사람당
분기별로 9만원씩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규모도 늘릴 방침
이다.
이를 위해 고령자 고용비율요건을 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사업내훈련지원율과 고령자수강장려금을 인상하는 한편
강원도등 고용사정이 나쁜 지역에 대한 고용촉진사업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
키로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최근 노조와 기업등 관련단체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요구
하고있는 <>퇴직여성고용장려금 제도 <>정년연장장려금 제도 <>직장보육시
설 설치융자제도등은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기간이 아직 짧은 점을 감안,당분
간 도입을 보류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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