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한 채 각종 공사를 강행, 환경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강환경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8월까지
관내에서 시행중인 45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 별로는 대전시가 장기위생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 신설공사
시경사면 안정및 토사유출방지 대책과 진입도로 선포장,폐기물 재활용센터의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난해 12월과 올 6월 두차례에 걸쳐
적발됐다.
또 시는 대전3.4공단 조성공사를 하면서 지난해 9월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소각처리하지 않고 해양투기업자에게 무단으로 위탁처리하다 단속
되기도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동이~고당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가설방음
시설설치및 사후환경조사실시 생태계조사등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해 3월과
올 6월에 각각 이행촉구조치를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을 하면서 폐유부적정 처리와
진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지난해 11월과 올 8월에 각각 적발됐다.
이와함께 서울지방항공청(청주신공항 건설사업) 아산시(온양제3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 청원군(부용및 현도지방공단조성사업) 현대정유(20만bpsD
정제시설증설)등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긴채 공사를 강행하다 올
3월부터 7월사이에 각각 적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