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치 않아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환경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토지개발공사
,한라중공업(주),성우종합레저(주),(주)보광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공사중지 조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개발공사는 부산시 강서구 독산동과 진해시 용원동 일원에 "녹산국가
공단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세차시설 미비로 인한 먼지와 소음및 진동발행등
으로 집단민원을 불러 작년9월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공사중지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작년10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을
조사한 결과 일부 이행하지 않는 사항이 있어 승인기관인 건교부에 통보했
었다.

또 (주)보광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평온리 일대에 "보광 피닉스파크 개
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 5월과 6월에 각각 토사유출방지대책 미흡에 따
른 인근 하천의 부유물질 오염도 증가로 원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한편 한라중공업과 성우종합레저는 적발이후 각각 협의내용을 이행해 공사
를 재개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