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되는 공무원은 만60세이후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있게된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에게는 종전대로 20년이상 재직하면 연령제한 없이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지난 25년간 공무원 월보수의 5.5%로 고정돼왔던 정부와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갹출료가 내년에는 6.5%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당정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적자해소를 위해 오는 97년 이후 단계적으로
연금갹출료를 인상하되 공무원부담은 최고 7.5%이내로 하고 정부부담은
7.5%이상도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연금기금에서 부담해오던 퇴직수당부담금및 사망
조위금 재해부조금등 사용자 몫의 비용을 정부부담으로 전환키로했다.
원진식총무처차관은 "이같은 공무원연금의 갹출료 인상과 기금부담의
정부전환으로 연간 약4천8백억원이상의 기금이 불어나게돼 내년부터는
공무원연금운영이 흑자로 돌아설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공무원유족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키위해 유족
요건중 퇴직이후 혼인한 배우자및 입양아를 제외하며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게될 때에는 유족연금의 절반을 지급정지키로했다.
또한 퇴직후 공공기관 재취업시 연금의 절반을 지급정지하게 되는
대상기관을 현행 "정부에서 자본금의 절반이상을 출자한 기관"에서 "모든
투자기관및 재정지원기관"으로 확대 시행키로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