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절연재료 제조업체중 안전검사에
합격한 업체를 등록토록 해 일정 혜택을 부여하는 안전등록제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테이프및 절연종이 등의 절연물 생산업체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들어 공진청에 등록한 업체의 절연물이 들어간 전기제품은
형식승인을 일부 면제받게 된다.
공진청은 불량전기제품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국산 전기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