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산지점 폐기지폐 절취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주대경)는 28일 이창규 한은감사(60)가 1,2차 보고서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전날 소환된 이감사를 조사한 결과 지폐 절취금액이 빠진
2차 보고서만 받았다는 당초 주장과는 달리 김문욱 당시 감사실부실장
(53.현대구지점장)으로부터 1차 보고서를 넘겨받아 검토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로써 감사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이감사가 2차 보고서를
고치는데 개입했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허위공문서변작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29일자).